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에 보상금 지급"

입력 : 2017-07-04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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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 전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4일 공식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은 회원에게는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특히 빗썸의 이번 보상안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확인 자체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보상금의 규모는 최소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빗썸은 자사 직원이 자택에서 쓰던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하면서 업무문서에 담겼던 3만1천여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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