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재용 재판서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안되면 박근혜·최순실 풀려나"

입력 : 2017-07-05 15:43:49 수정 : 2017-07-05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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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종범실록'이라 불리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 '이재용 재판' 결과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의 재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을 다시 증인으로 불렀다. 전날 증인 심문 시간이 부족해 이례적으로 이틀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

이날 안 전 수석은 삼성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필요한 처분주식 수를 결정할 때 삼성에 유리하게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들에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전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문 증거 배제의 원칙'을 이유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5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양지열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첩은 빼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이야기만 증거로 쓸 수 있다"며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이 길가다가 들은 게 아니라 일하려고 기록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전문 증거냐며 반박하고 있다"고 전날 있었던 재판 상황을 전했다.

김어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쓰지 못하면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부터 벗어나면 박 전 대통령, 최순실도 벗어난다. 국정농단이 없었던 거다. 직권남용 등 자잘한 것들만 남으면 5년 이하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럼 탄핵을 왜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와 김어준은 "삼성 쪽 변호인단이 참 열심히도 하고, 새로운 논리를 많이 개발했다"며 놀라워 했다.

양 변호사는 또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을 때도 문제는 있다"며 "안 전 수석이 단어 위주로 기록해 주어 술어가 빠져 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재구성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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