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 트럭에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 2017-07-09 10:21:51 수정 : 2017-07-09 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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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안 모(53) 씨를 구속하고, 이 모(5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강서구 화전동 화전산업단지 등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상대로 난방용 등유 81만L, 시가 6억 7000만 원어치를 차량 연료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등유가 L당 800원대 초반으로, L당 1200원대인 경유보다 싼 점을 이용해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등유에 매연 제거제만 첨가하면 경유 차량에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씨 일당은 심야에 탱크로리를 몰고 건설현장 외곽를 돌며 등유를 주유해 왔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안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안 씨는 과거 석유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혐의로 자격이 박탈됐다. 경찰은 안 씨가 다른 대리점의 명의를 빌려 또다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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