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 한수원 이사회, 노조 저지로 결국 무산

입력 : 2017-07-13 15:50:53 수정 : 2017-07-13 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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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본부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원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수원 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본관 입구에서 이사진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13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소재 한수원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일시 중단 계획안'을 논의하는 이사회가 노조의 현관 로비 점거로 열리지 못했다.

한수원 상임이사 6명은 이사회 개최 시각에 맞춰 본사 11층 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비상임이사 7명이 본사 건물로 들어서려다 노조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비상임이사 7명은 오후 2시 50분께 본사 로비에서 노조원들과 대화를 통해 건물로 진입하려 했지만 몸싸움 등에 밀리면서 30분쯤 지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3시로 예정된 이사회는 무산됐다"며 "이사회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수원 본사 안팎은 주민들로 구성한 시위대 등으로 인해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본사 건물로 통하는 대부분의 출입문은 봉쇄됐고, 북쪽 후문을 통해 신원 확인을 거친후 출입할 수 있었다.

본사 건물 인근에서는 신고리 원전 소재지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버스 9대에 나눠타고 온 주민 400여 명이 항의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빼앗는 신고리원전 공사중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 이상대 위원장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한수원의 이사회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사 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적 소송은 물론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신고리 3·4호기까지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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