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정주 NXC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 징역 4년, 김 대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천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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