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공판에 대한 TV 중계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특히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현행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1·2심 재판의 중계는 불가능했다. 이번에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8월 1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안방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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