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IP를 놓고 지리한 소송전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을 상대로 냈던 '미르의전설2' 공유저작권 가압류 신청에서 가압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발표했다.
특히 최근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중국 퍼블리셔인 란샤(샨다게임즈)에도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미르의전설3'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한 만큼 '미르의전설2·3'를 둘러싼 로열티 미지급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8일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상대로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같은 달 21일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밖의 처분 일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샨다게임즈에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9월부터 이를 전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액토즈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사안을 심각성 등을 고려, 로열티 지급 이행과 관련한 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인용된 액토즈와 샨다간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로열티 미지급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공식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저작권위원회에도 법원 판결문을 전달,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사실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