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가압류 발끈…"로열티 미지급, 손배 상계 위한 조치"

입력 : 2017-08-31 17:18:42 수정 : 2017-08-31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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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서 발표한 법원의 공유저작권 가압류 결정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액토즈소프트는 31일 오후 언론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역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원의 가압류 인용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통보한 위메이드 측 행위 역시 당황스럽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선 30일 위메이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냈던 '미르의전설2' 공유저작권 가압류 신청에서 가압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중국 퍼블리셔인인 란샤(샨다게임즈)부터 로열티를 받아 이를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하는데, 작년 9월부터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가압류 신청의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액토즈소프트 역시 란샤로부터 지급받은 '미르의전설2' 로열티 중 일부를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게 액토즈 측 주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지난해부터 자사와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미르2'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계약을 체결,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5월 35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 손배채권 일부와 위메이드에 대한 로열티를 상계하기 위해 로열티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위메이드가 공유저작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받은 것이 액토즈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로열티 지급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소송 진행 사실이 로열티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와 제3자(킹넷)와의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사실'이 아닌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현재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로열티 지급 이행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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