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중국서비스 연장계약에 대한 중국법원의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확인하고 재심의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1일 중국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이행중단 가처분 소송과 이에 따른 법원의 재심의 관련 조정 미팅이 최근 중국 상하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면서 "당시 자리에 원고인 위메이드를 비롯해 피고 측 란샤(샨다)와 액토즈소프트 등 3사 법적 대리인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7월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 그리고 이 회사와 중국 서비스 연장계약을 체결한 란샤 등 두 회사를 상대로 '연장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요 골자는 '두 회사간의 중국 서비스기간 연장계약은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협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해당 계약은 위메이드의 IP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는데, 지난달 16일 중국법원에서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가처분 결정문을 먼저 수령한 란샤는 가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즉각 신청했고, 국내 소재 게임사인 액토즈소프트는 관련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은 가처분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액토즈소프트 법적 대리인이 중국에서 진행된 재심의 조정 미팅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액토즈소프트 또한 가처분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한국본사에 가처분과 관련한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중국 대리인의 재심의 조정 미팅 참석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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