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청소년 폭력 근절 위한 법안 발의…촉법소년 14세→12세

입력 : 2017-09-07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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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형법ㆍ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소년법 개정안은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게 골자다.

현재는 만 10∼14세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청소년 간 폭력문제가 학생 간의 단순한 다툼 정도로 여겨지는 등 문제 해결 필요성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내 폭력 발생 시 교장의 직권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시키는 것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내 전담 경찰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소년 범죄 관련 수사가 부실할 경우 수사 담당자를 가중 징계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견희 기자 kkh7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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