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힘들게 했던 '노출신 법정공방' 뭐길래?… 이수성 감독은 2심서도 무죄

입력 : 2017-09-08 15:49:25 수정 : 2017-09-08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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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 명목으로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42) 감독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는 이와 관련해 과거 SBS플러스 '내 말 좀 들어줘'에서 2012년 출연했던 영화 '전망 좋은 집'으로 비롯된 이수성 감독과의 소송과 그 이후의 일을 전했다.

영화 개봉 당시 삭제됐던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으로 배포됐고, 이에 곽현화는 2014년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 감독의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에 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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