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가 故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김광석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온라인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김광석법'이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주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된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김광석법' 입법청원 참여는 홈페이지 '김광석.kr'을 통해 가능하다.
20일 오전 현재 이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14만420명에 달한다.
한편,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광석 사망 의혹 재주사 요청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주세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억울하게 죽어간 김광석의 한을 꼭 풀어야 합니다", "죄는 끝까지 밝혀내고 처벌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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