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외벽 불연재 편법시공 난무… 국토부 관리감독 전무"

입력 : 2017-09-27 22:56:20 수정 : 2017-09-27 2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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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잇따르는 고층건물의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은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했지만 난연인증 시험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페놀릭 폼) 단열재의 경우 난연 인증 시험에서 양쪽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실시한 시험에서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은 난연 성능에 합격했지만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면은 가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던 것. 이처럼 제품의 어느쪽 면으로 시험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다르게 판정되고 있어 정확한 시공방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난연 성능이 나오지 않는 면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아 의원실 보좌관이 제보를 받고 지난 20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기준에도 맞지 않는 시공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PF단열재가 준불연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양쪽면의 성능이 다르다는 것은 몰랐다"며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으로는 몰탈미장 작업시 접착력이 약해 99%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시공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장 관리감독은 물론 실태조사 계획도 없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손바닥 크기의 단열재 시료 시험으로는 화재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만큼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실제의 화재현장을 재연해 구조 및 성능을 판정하는 실물화재시험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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