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30일 환경부는 (주)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L'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됐다. 먹는샘물 제품수(물리ㆍ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한 수치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천240병이다. 보관 중이던 9천600병은 바로 폐기했지만 3만2천640병이 시중에 유통됐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또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는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