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의 유족은 9일 "도비탄이 아닌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상병의 아버지(50)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 당국이 사건 초기에 무책임하게 '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 나간 탄)이라고 섣불리 추정한 것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쐈는지는, 드러나더라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말라고 했다"며 "누군지 알게 되면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 또한 얼마나 큰 자책감과 부담을 느낄지 알기 때문"이라고 아픈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그 병사도 나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떤 부모의 자식 아니겠는가"라며 "비록 내 아들은 군 사격장의 어처구니없는 안전불감증 탓에 희생됐지만, 부모로서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군대에 보낸 아들과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론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아들이 갑작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 줘서 큰 힘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격장에 철저한 안전·통제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결과, 숨진 이 상병은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부대 복귀 중이던 장병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의 특별수사 결과 숨진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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