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체납자 211명 관허사업 제한 조치

입력 : 2017-10-11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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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일부 지방세 체납자들은 앞으로 관허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211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도는 지난 8월부터 한달여 간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체납자 211명의 체납액은 7억 9900만 원이다. 도는 이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해당 주무관청에 요청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관허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예고에 이어 사업 정지허가 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한 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이다.

체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달 분납을 이행하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보류받을 수 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이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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