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컨트롤타워 안보실장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개정"

입력 : 2017-10-12 16:19:31 수정 : 2017-10-12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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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고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장에서 뒤늦게 안정행정부로 불법 개정된 정황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일지를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위기관리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기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지침이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재난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한다고 불법 개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에서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 평가 및 종합, 국가 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제 구축 등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돼 있던 것을 삭제하고 '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또 제18조에서는 국가안보실로 일원화 돼 있던 업무를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월호 컨트롤타워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정부 당시 사후에 불법 변경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연합뉴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돼 있던 것을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세월호 첫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30분 늦춘 것도 확인했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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