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30분 행적'과 관련,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이에 대한 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위원회 운영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2016년 12월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며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의원,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었다.
그는 또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사위에 나오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라", "집권당이 됐다고 완장 찬 역할을 하지 마라", "왜 반말을 하느냐"는 등의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 받으며 파행을 거듭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