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기각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입력 : 2017-10-20 07:34:18 수정 : 2017-10-20 0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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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규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ㆍ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지난 17일 새벽 검찰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됐다.  추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정치공작ㆍ여론조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씨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당시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수사 의뢰 자료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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