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윤홍근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BBQ는 15일 윤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해당 가맹점주가 윤 회장의 매장 격려 방문 당시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지난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자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지했고 이에 윤 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 봐라, 이 ○○ 해고해', '너 교육받았어? 이 매장 폐점시켜버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당시 일상적인 격려 차원에서 사전에 방문 계획을 알리고 매장을 찾았는데도 매장 직원이 강하게 제지하자 되돌아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윤 회장이 관행대로 신규 점포였던 해당 매장을 격려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며 욕설과 폭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BBQ는 "주방 직원들이 유니폼도 입지 않은 데다 주방 확인까지 거부하자 윤 회장이 동행한 직원들에게 '이 매장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갑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의 방문 후 본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육계(닭)를 제공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다는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가맹점의 컴플레인에 성실히 대응했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BBQ는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게 되자 언론에 허위·과장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가맹점주는 이달 초 매장을 닫고 지난 14일 윤 회장과 현장에 있었던 임원진, 본사에 대해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