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모 세무서 6급 직원 C(55) 씨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 있는 모텔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세금 규모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모텔 대표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뇌물 요구와 함께 수수액이 많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