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지인을 질투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 48분께 "김치통을 꺼내달라"며 피해자 B씨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급히 밖으로 몸을 피해 전치 3주 상처 외에 추가 피해는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에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거나 더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은 "징역 4년밖에 안 받았네. 40년짜리인 것 같은데" "상대를 해하려고 한 의도가 중요한건데 형량이 왜 이렇게 적지?" "머리 검은짐승은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 맞네" "살인미수가 겨우 4년이라고? 그것도 양형이라고 많이준거라고? 4년뒤 나와서 또 범행 저지르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