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법정에 선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다. 법리해석이 모호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맡는다.
지난 2014년 2월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의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 반면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