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서 파도에 쓸려 추락한 낚시객, 해경에 극적 구조

입력 : 2017-12-24 14:41:56 수정 : 2017-12-24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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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서 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낚시객을 구조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중년 남녀가 해경의 신속한 구호조치로 목숨을 건졌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도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낚시어선 선장을 입건하기로 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통영시 연대도 넓적바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A(49, 남) 씨와 B(57, 여)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C(60) 씨 소유 4t급 낚시어선을 타고 사고 현장에서 하선, 낚시를 하던 중 기상악화로 고립되자 해경과 선장에 구조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구조 요청 후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대피하던 중 높은 파도로 인해 바다로 빠졌고 때마침 도착한 해경에 구조됐다.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한 두 사람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낚시객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도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은 선장 C 씨를 수상구조법(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할 예정이다. C 씨는 해경에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파도가 높아져 선박을 접안하지 못해 해경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행법상 낚시어선 선장은 낚시객이 육지로 귀환할 때까지 안전을 책임져야하고 비상 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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