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부당내부거래로 총수2세 지원...100억원대 과징금·검찰 고발

입력 : 2018-01-15 23: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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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박문덕 회장)가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부당지원을 받은 총수 2세, 대표이사, 실무책임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하이트진로는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와 이 과정에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삼광)에도 각각 15억7000만원과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은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의 지분 73%를 인수하면서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가 하면, 맥주캔 통행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자회사 주식 고가 매각 우회 지원,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등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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