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이웃 주민 상해혐의 벌금 200만원

입력 : 2018-03-06 16: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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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폭로한 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민들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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