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족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세월오 사건에서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것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으나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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