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종용을 비롯한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이라며 "다시 떠올리기 끔찍하지만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가해자가 먼저 그날의 일을 말해버렸으니 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가해자는 심경 고백글에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 통화 이후 두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되어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아라'고 까지 했다.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가해자의 말에 대해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끝으로 B씨는 "당신의 길고 치졸한 변명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며 "더 이상의 화살이 학교와 배급사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조치와 대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당시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미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 감독은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은퇴를 선언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사용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가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영진위는 설명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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