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아들은 왜 김지은 씨에 전화했다 바로 끊었을까

입력 : 2018-04-05 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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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이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씨에게 전화를 건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3일 YTN은 안 전 지사 아들이 김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기 전 곧바로 끊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아들이 전화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박이 되고 불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아들인 전화했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본 피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게 된다"며 "이것이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그간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고 박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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