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은 지난 2월 23일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미디어펜에서 연재 중인 '윤서인의 미펜툰'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 하는 만화를 올린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그린 웹툰에서 안경을 쓴 인물이 딸에게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고 소개하는 만평을 게재했다.
네티즌들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공식적인 언론사를 통해 만화를 그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안했고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만화에 '조두숭'을 언급한 점,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만에 삭제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에서는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답도 있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만평이 10여분 만에 삭제되고, 윤서인이 사과문을 게재한데 대해선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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