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대 예술대 수업 도중 누드모델을 허가없이 촬영한 여성 대학원생을 입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예술대 수업 도중 누드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법 위반)로 여성 대학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에 진행된 전남대 예술대 수업에서 여성 누드모델 B씨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전남대 교내에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내걸고 예술대 누드모델로 일하던 도중 여성 대학원생이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대자보에는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한 대학원생 여성 A씨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화를 냈다'는 내용이 적혔다.
B씨는 또 A씨가 이후에 사진 촬영을 요구했고,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불법촬영'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촬영했을 뿐, 성적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촬영하는 데 사용한 태블릿 PC를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해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는 '사과를 받았으므로 경찰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리인을 통해 밝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는 추후에 판단할 방침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