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50)씨가 영화촬영 도중 상대방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에서 성폭행 장면을 촬영 도중 상대역인 A씨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일관되며 주변 사실과 비교해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촬영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