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쿠키로 유명했던 '미미쿠키'가 사실 유명 업체들의 제과를 재포장해 비싸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탈세 정황까지 포착됐다.
지난 21일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에 한 누리꾼이 미미쿠키의 판매공지글을 캡춰한 사진을 게재하며 "이런 것도 세무청이 신고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마카롱은 개당2000원씩이고, 연금결제시 1500원에 드리고 있다'는 글귀가 적혀있다.
글쓴이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카톡 친추해보니 정황도 보이는군요. 전 (미미쿠키)구매자가 아니라서 나서기 좀 그렇지만 구매자 분들 증거 사진 가져가세요"라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미미쿠키는 신용카드 사용 소비자에 비해 현금결제 소비자에게 500원의 이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다.
한편 지난 20일 한 누리꾼이 미미쿠키의 수제쿠키가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미쿠키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미미쿠키는 바로 인정했지만 다른 제품들도 재포장해 판매한 것이 들통나 폐점에 이르게 됐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