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명박은 좋겠다.> 법원 "다스 주식, 이명박 것"(속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자신이 극구 부인하는 잃어버린 수천억의 재산을 검찰과 법원이 기를 쓰고 찾아줬으니 얼마나 좋은가. 통장 두둑하겠다 노후 걱정없이 잘 살겠네요. 이명박씨는 역시 재물운은 타고 났어요. 평안하시길"이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의 다스 관련 비자금 공소사실 중 240억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에게 다스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행위 중 일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