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동승자 누구? '폭행 논란' 프리랜서 기자와 상반된 주장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손 대표는 24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입장은 이렇다. 손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경찰 진술서에서 손 사장이 접촉사고 후 도주하다 피해자에게 붙들려 150만원에 합의했고, 이를 김씨가 기사화할 것이 두려워 채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내용도 손 대표의 주장과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손 사장은 90세가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지만 손 대표를 보호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이사는 그러면서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김씨가 지난해 여름 이 사실을 듣고 자신을 찾아 기사화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이사는 "김씨가 이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이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하자 최근에는 거액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손 대표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하며 "이력서 제출 등을 먼저 요구하면서 채용을 제안했던 건 손 대표"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누구에게든 설명을 하려면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력서를 하나 받아뒀으면 한다"고 적은 대목이 있다.
손 대표이사는 김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JTBC도 "손 대표이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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