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문희상 의장, 33년 만에 경호권 발동

입력 : 2019-04-25 2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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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회기 중 국회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법 규정 의거 문 의장 승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으나, 이를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돌아섰다. 문 의장은 ‘여야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

국회법은 제143조에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권은 국회에서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범위는 국회 경내와 건물이다.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에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질서유지권은 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발동할 수 있고, 행사 범위가 국회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 회의장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 차이가 있다. 박석호 기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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