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 빌딩 건물주' 빅뱅 대성, 과거 교통사망사고 판결은?

입력 : 2019-07-26 06:53:56 수정 : 2019-07-26 0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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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2011년 대성이 냈던 교통사망사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성은 2011년 새벽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전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2011년 5월 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쓰러져 있던 A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성의 아우디 승용차는 22.8m를 더 나간 뒤 A씨의 몸을 타고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성은 이어 오토바이 옆에서 비상등을 켠 채 서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도 다치게 했다.

사고에 앞서 피해자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같은날 오전 1시27분께 양화대교 1차로 옆 가로등 밑부분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 충격으로 가로등에서 진행 방향으로 11.2m 떨어진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 때문에 대성이 A씨를 치었을 때 그가 살아있었는지를 놓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최종 결론도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인정,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디지털편성부 mult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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