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만들어드려요"…90년대생 유혹하는 '작업대출'

입력 : 2020-07-14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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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26)씨는 저축은행 2곳에서 3년 만기로 총 1880만원을 빌렸다. 은행들이 그리 큰돈을 A씨에게 선뜻 내준 건 그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A씨에겐 직장도, 증명할 소득도 없었다. A씨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준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 원을 건넸다. A씨가 3년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이자까지 2897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 대출액은 총 2억 7200만 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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