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협박한 해킹범 부부 2심도 실형…'오돌오돌 오돌뼈' 대응 재조명

입력 : 2021-02-02 15:43:27 수정 : 2021-02-02 1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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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하정우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은 하정우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하정우·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하정우의 침착한 태도가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와 박모 씨(41)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정이 있지만 공갈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모두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정우는 당시 해킹범의 협박에도 담담하고 이성적으로 응수해 해킹범을 잡는 데 일조했다. 하정우는 2019년 12월 초 해커로부터 자신의 사진첩, 주소록, 문자, 금융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받았고 15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 하정우가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자 해킹범은 13억 원으로 금액을 낮추기도 했다.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카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하정우는 '지금 약 올리냐, 예의는 지켜라', '하루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 뼈처럼 살고 있는데', '나 배밭이고 무밭이고 다 팔아야 한다. 배밭 줄 테니까 팔아보던가?' 등의 말을 하며 거액의 요구에 협상을 시도했다. 심지어 하정우는 해킹범에게 펭수의 '펭하' 이모티콘까지 사용하며 남다른 기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해킹범은 자신이 가수, 배우, 감독,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의 휴대폰을 털었고, 해킹 자료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무용담까지 하정우에게 전했다. 협박 문자가 오자 하정우는 "저도 성실히 진행할테니 너무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고 차분히 대응하며 해킹범을 자극하지 않았다. 경찰은 하정우의 도움을 받아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김씨는 언니(34)와 형부 문모(40)씨와 공모해 일반인을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몸캠 피싱이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씨와 김씨의 언니 역시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1심에서 문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씨 언니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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