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이준석 '5인 모임' 위반… CCTV에 딱 걸린 '현장'

입력 : 2021-03-08 2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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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과 장 의원이 지난 2일 밤 9시 30분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모임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4명의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장 의원이 합석했다. 5명이 된 참석자들은 식당 종업원이 술잔을 가져다주자 서로 술을 따라주며 건배도 했다.

술집 주인은 이들에게 "5명 이상 합석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술집이 문을 닫는 10시 무렵까지 모임을 이어갔다. 참석자 중 1명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2~3분을 제외하면 5명이 계속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 모습은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됐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은 "5명 확인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먼저 나왔다. 한 2~3분, 3~4분 (5명이) 같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식당에 들어오면서 QR코드 본인 확인과 방명록 작성을 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 전 최고위원도 "그 위반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경태 의원 초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관해서는 판단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사실은 없다"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 원이다. 해당 모임이 명령 위반으로 판단되면 매장에도 최대 300만 원(첫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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