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부산 기장군 에 있는 배우자 명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 누락, 뒤늦게 선관위에 변경을 신청했다. 해운대구 엘시티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은 터에 규모가 작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발견되면서 박 후보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4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당초 배우자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 765㎡를 신고했으나, 전날(23일) 근린시설 건물 152.95㎡(1층), 138.92㎡(2층), 대지 765㎡로 수정 요청했다. 박 후보 재산은 당초 45억 8475만 4000원에서 48억 2015만 8000원이 됐다. 박 후보 측은 이날 건물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가액은 2억 30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건축 대장을 보면 해당 건물은 2008년 5월 인허가를 받고, 그해 7월 착공을 했다. 신동근 의원은 “박 후보 일가의 기장군 일대 토지 무더기 소유를 확인했다”고 했다.
해당 건물 가치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고 봤다. 반면 박 후보 측은 “기장군 청광리 일대 김종학 미술관 건립 일환으로 관리동을 먼저 만든 것으로 김종학 선생이 작업실로 사용했다”며 건물 가치는 기장군 과표 기준에 맞춰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건물 재산 신고 누락 사실과 함께 엘시티에 설치된 28억 원 상당의 조형물과 미술품이 박 후보 부인의 아들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박 후보 측은 “18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엘시티 조형물 납품 외에는 어떤 관련도 없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선거법상 25일부터 노출이 가능한 박 후보 측 유세차량이 하루 전인 24일 부산 시내 곳곳에서 발견되며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휘말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단순한 이동과정이었는데 시정조치를 했다”며 “1위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