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당연한 결정 내리는 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렸다”

입력 : 2021-08-24 19:38:00 수정 : 2021-08-24 2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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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근거는 ‘신입생 모집 요강상 허위사실 기재’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부산대 안팎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여론과 함께, 뒤늦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핵심 사유 ‘제출서류 허위 기재’

‘정경심 항소심 유죄’ 판단 근거

서류 내용, 합격엔 영향 못 미쳐

온라인선 늦은 결정 비난 쇄도

“바로잡기 이렇게 힘들 줄이야”

1심 판결 전에 이대 입학 취소

정유라 사례와 비교한 비판도


■모집요강 불합격 처리 사항 해당

부산대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 핵심 사유로 ‘신입생 모집 요강상 허위 사실 기재’를 꼽았다. 조 씨가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조 씨가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4월부터 조 씨의 2015년도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자체 조사 결과서를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2015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입학 취소 여부 판단에 있어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다. 박 부총장은 “조민 씨 입학 서류 전형은 전적 대학의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서에 따라 통과된 것”이라며 성적 순위는 합격·불합격의 판단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예정처분결정’이다.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2~3개월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 결정한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경우 행정처분 결과도 뒤집힐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가 부산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정 효력은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된다.

■‘한발 늦은 결정’ 대학 안팎 비판

24일 부산대 대학본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학 안팎에서는 ‘늦게나마 부산대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반응과 함께 부산대의 한발 늦은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터져 나온다. 2016년 당시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이화여대가 정 씨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것과 비교됐다.

부산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본부의 입학 취소 결정을 환영하는 글과 뒤늦은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진다. 한 이용자는 ‘부산대가 다시 빛을 되찾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조 씨 때문에 의전원에 못간 예비 1번 합격자가 최대 피해자’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부산대 학생들은 대학본부 결정에 대해 대체로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과학대학 학생 김 모(24) 씨는 “공정이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권 아래에서 입학 부정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산대가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의 결단력 부재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속 한 학생은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학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대법원 판결까지 판단을 보류할까 봐 우려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과대학 소속 한 재학생은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것인데 부산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에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했다. 경영대학 소속 한 재학생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같았기 때문에 부산대가 2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장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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