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던 故(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폭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8일 오후 3시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 당시 37분 분량의 CCTV 영상 중 일부를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황 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A 씨가 황 씨를 때려 유리 벽이 흔들리는 장면 △쓰러진 황 씨를 A 씨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 △황 씨가 끌려간 자리에 피가 얼룩진 장면 △황 씨가 목이 꺾인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A 씨에 끌려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 측은 "영상에는 A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나와 조작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황 씨가 쓰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바뀌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들며 "급박한 상황에서 가지러 간 게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황 씨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때, 혼자 오피스텔 건물에 남은 A 씨가 황 씨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잠금을 풀지 못했다며,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 측은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아"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은 "오늘 구형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진술한 것도 있고 CCTV 영상과 관해 피고인을 추가 신문할 게 생겼다"며 구형을 미뤘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황 씨의 모친인 전 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전 씨는 현재 피고인에 적용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피고인이 쓰러진 딸에 심폐소생술도 바로 하지 않고 오피스텔 1층 현관과 4층 로비를 끌고 다녔다"며 "살인죄를 물어주시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유족들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며 "형식적으로라도 법정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황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고인 A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