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Lee’ 옷차림 투표는 선거법 위반?…선관위 “위반 아냐”

입력 : 2022-03-04 1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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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기성복을 입고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글이 게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유세용 복장과 물품이 아닌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기성복이라면 착용하고 투표소에 방문해도 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지난 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기성복을 입고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글이 게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유세용 복장과 물품이 아닌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기성복이라면 착용하고 투표소에 방문해도 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온라인을 중심으로 투표소 내 옷차림, 손등 도장 인증 등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유세용 옷차림과 물품이 아닌 기성복을 구입해 입는 것이나 기표 도장을 손등에 찍는 행위도 위법은 아니지만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 시 기성 브랜드의 로고가 부착된 옷차림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파란색 배경에 흰색으로 ‘Lee’라는 로고가 적힌 티셔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키는데, 이 옷을 입고 투표소를 방문하는 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후보 유세용 복장만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2항에 따르면 선관위의 위원,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선관위 측은 “선거 운동용 복장이나 소품이 아닌 한 누구나 살 수 있는 기성 물품을 구입해서 착용하고 투표소에 오는 것 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체에 기표 도장을 찍어 투표 참여를 인증하는 행동 역시 위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투표 직후 투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서로도 충분한 인증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반면,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일회용 비닐 장갑은 이번 대선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착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맨손이나 비닐 장갑 위에 도장을 찍을 수는 있지만, 위생상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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