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사랑한다고 외치면 죄가 됩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여성 세입자에게 집착해 여러 차례 애정을 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창원 한 주택 집주인 아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세입자의 출퇴근 길을 따라가거나 지켜보면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편지를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집착했다.
주택 1층 또는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사랑한다"고 몇 차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는데,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