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법과 주의할 점, 두 차례 나눠 투표… 투표소 안 사진 촬영은 ‘위법’

입력 : 2022-05-31 1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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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오후 6시 30분부터 가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본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3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에서는 먼저 3장의 투표용지(시장, 시교육감, 기초단체장)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지역구 구·군의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6시 20분부터다.

투표소 안에서의 모든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으면 위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할 때 일부만 기표됐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가 됐더라도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히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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