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형 야간 수산물 포획, 강력 단속 서둘러야

입력 : 2022-08-05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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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해녀 피해 속출, 어자원 고갈 우려

대규모 절도 범죄 근절할 대책 요구돼


한 어촌계가 마을 공동 양식어장이 있는 해변에 일반인의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를 금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부산일보DB 한 어촌계가 마을 공동 양식어장이 있는 해변에 일반인의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를 금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부산일보DB

야밤을 틈타 어민들이 애써 키운 어패류를 훔치거나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욱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이 늘면서 비어업인이 스킨스쿠버 장비로 문어와 전복, 멍게, 해삼 등 해산물을 잡는 불법 해루질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수산물 포획을 단속·처벌해야 하는 해양경찰은 물론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어촌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불법 행위가 어민과 해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데다 어족 자원 고갈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관계당국의 단속 강화 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달 16일 부산 영도구 감지해변과 절영해안산책로 앞바다에서 각각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포획한 5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야간에 산소통과 부력 조절기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뿔소라 100여 마리와 문어 8마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니면서 불법 어구와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해양경찰서가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관계법에 저촉되는 수준의 불법 행위만 45건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가 감시와 단속이 힘든 심야 시간대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발생 건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수산물 포획은 해양레저와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늘고 있는 현상이다. 인적이 드문 야간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선량한 어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밤에 물이 빠진 바닷가에서 불을 밝혀 어민들이 키운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이 대표적이다. 누구나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불법 행위에 시달리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피해 규모가 커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여서 국민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오죽했으면 최근 수협중앙회가 불법 해루질로 어업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해루질 피해 실태와 대응 방안〉이라는 책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을까 싶다.

더욱 심각한 점은 몇 명이 팀을 만들어 수족관이 실린 트럭을 몰고 다니며 어촌의 공동 양식장을 노리는 범죄까지 설친다는 사실이다. 부산 동삼·다대어촌계 주민들은 “밤에 마을 어장과 양식장에 침입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남획하는 절도 행위 탓에 어자원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강력 단속을 촉구한다. 어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러한 기업형 절도는 수년 전부터 전국 어촌계가 겪고 있는 현안인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서둘러 확고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관계당국은 평소에도 수산자원 관리와 어민 재산 보호를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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