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청사포 해상풍력’ 백지화 결의

입력 : 2022-08-30 17:28:42 수정 : 2022-08-30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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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전원 이례적 공동 발의
“경관 훼손·생태계 교란 우려
어촌계 의견수렴 과정도 누락”

해운대구의회는 30일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사업 백지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의회 제공 해운대구의회는 30일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사업 백지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의회 제공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해운대구 청사포 바다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사업 백지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해운대구의회 전체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기초의회에서 전체 의원이 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제9대 해운대구의회는 모든 의원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으로 청사포 해상발전 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결의문에서 “해운대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생산 우선이 아니고, 투기성 해외자본에 의해 국가에너지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시공 과정에서 자연경관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관광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 앞 1.2km 거리에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해양생태계 교란의 문제도 꼬집었다. 청사포 바다에 서식하는 수초나 멸종어종인 산호초 등 어종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해양풍력발전소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사업자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요트협회서도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요트대회 수역과 중복돼 대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라면서 “청사포 해역은 연안어업 조업구역으로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 없다”고 밝혔다.

유점자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부산시는 사업 본연의 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해운대구의회는 대다수 구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은 민간 사업자인 '지윈드스카이'가 2013년부터 청사포 해안에서 최소 1.2km, 평균 1.5km 떨어진 위치에 38.7Mw급 터빈 9기 설치를 추진해온 사업이다. 최근 사업자가 (주)청사포해상풍력으로 바뀌면서 터빈 3기 규모로 변경돼 추진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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