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나몰라라…‘초량지하차도 참사’ 담당 공무원 전원 유죄

입력 : 2022-09-05 12:25:54 수정 : 2022-09-05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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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구 부구청장 금고 1년 2개월
다른 공무원들도 징역형·벌금형
동구청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긴 모습. 이 곳에서 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부산일보 DB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긴 모습. 이 곳에서 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부산일보 DB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부산일보 2020년 7월 27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담당 공무원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다가오는 가운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5일 오전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동구청 전 기전계장 B 씨는 금고 1년, 전 안전도시과장 C 씨와 안전총괄계장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다른 공무원들은 2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1명의 공무원은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량지하차도에는 오래전부터 출입 통제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비책을 세우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분명하고, 이 참사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 당시 담당 업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참사 당일 공무원들이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들은 참사가 일어나기 3년 전부터 지하차도 출입 통제 시스템이 고장 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참사 발생 전까지 수리를 하지 않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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