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관용차 관리 위반 ‘솜방망이 처분’

입력 : 2022-10-06 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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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특정감사 결과 57명 적발
징계는 1명… 의회, 비판 목소리

부산서구청 건물 전경 부산서구청 건물 전경

부산 서구청에서 2년간 총 57명의 공무원이 관용차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부분 ‘경고’ 수준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이 최근 2년간 구청, 보건소 등 총 87대의 관용차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구청 공무원 57명이 45건에 걸쳐 관용차 관리·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징계 대상은 1명이고, 10명이 훈계, 46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훈계’는 근무평가 감점 불이익, ‘주의’는 경고 수준에 그친다.

서구청 감사 결과 평일 근무시간 외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운행거리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도 차량을 수리·정비한 뒤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하지 않거나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지자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평일 근무시간 외 관용차를 운행했다면 사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모두 경고 수준으로 끝났다. 서구의회 하명희 의원은 “관용차가 정말 필요할 때 이용됐는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서구청 소속 A 과장이 주말에 관용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내 논란이 되면서 서구청은 관용차 관리 감사를 진행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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